막상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.
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,
단 한 번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을 위해,
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
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1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
전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:
-
전입신고: 해당 주소지로 실제 거주 신고
-
확정일자: 법적으로 ‘나의 권리’를 인정받는 기록
이 두 가지를 해야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동사무소 또는 정부24(온라인)에서도 신청 가능
✅ 2. 등기부등본 확인 – 집주인과 실제 소유주가 동일한지 체크
📌 확인 방법:
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(1건당 700원)
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:
-
소유자 이름 → 계약 상대와 동일한가?
-
근저당권 → 이미 대출이 걸려 있는 집은 위험할 수 있음
-
가압류·가처분 등 → 법적 분쟁이 있는 집은 피해야 함
✅ 3.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 확인
공인중개사가 정식 등록된 중개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→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현판 확인
중개사무소가 불법일 경우,
보증금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✅ 4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
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,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
-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
-
사회초년생, 청년은 보험료 할인 혜택 있음
-
전세보증금의 0.1~0.2% 수준의 비용으로 안전 보장 가능
✅ 5. 계약 전 반드시 집 내부 점검
점검 항목 예시:
-
수도·전기·가스 작동 상태
-
곰팡이, 누수, 결로 여부
-
창문, 방충망, 벽지 상태
-
인근 소음, 채광, 환기
💡 꿀팁: 집 내부 사진을 촬영해 두면 훗날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
✅ 6. 계약서에 꼭 포함시켜야 할 조항
전세 계약서에 아래 항목이 명시되어야 안전합니다:
-
계약 당사자 정보 (소유주 실명)
-
보증금 금액과 지급일
-
계약기간 (보통 2년)
-
특약사항 (예: “벽지 교체 후 입주”, “에어컨 수리 의무는 임대인 부담” 등)
특약사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 있음
✅ 7. 중도 퇴실 시 위약금 조항 확인
예기치 않게 직장 이동, 이직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,
위약금 또는 위약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.
→ 일부 계약서에는 “계약기간 전 퇴실 시 1개월치 월세 상당 금액 지불” 등이 명시될 수 있음
✅ 8. 입주 전 청소와 수리 상태 협의
입주 전 집 상태가 청결하지 않거나,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
계약 전에 미리 수리를 요청하고, 특약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예: “입주 전 에어컨 필터 청소 및 도배 완료 후 인도”
✅ 9. 관리비 및 추가 비용 여부 확인
간혹 “관리비 별도”로 명시된 경우,
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이 월세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.
-
정수기, CCTV, 청소비,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항목 확인 필수
-
공용 전기세, 수도세까지 분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명확히 확인해야 함
✅ 10. 교통, 생활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도 고려
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보고 계약하지 마세요.
-
지하철, 버스 등 교통편
-
마트, 병원, 은행, 편의점 등의 거리
-
야간 치안 상태, 조도 등
생활환경까지 포함해 총 비용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후회 없는 계약이 됩니다.
✅ 결론: 처음이더라도 꼼꼼하면 피해 없다
전세 계약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특히 사회초년생은 금융·부동산 경험이 적기 때문에,
계약 전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.
위에 소개한 10가지 체크리스트만 철저히 따라도
전세 계약 시 위험을 최소화하고,
안전하고 합리적인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0 댓글
질문 환영! 욕설,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.